독단적 의정합의 내부 비판에 직무정지…"임시 총회서 탄핵 결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의정(醫政)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불신임안 상정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의 상정됐기 때문에 내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연다"면서 “추석 연휴 전에 임시 총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17일 최 회장 등 의협 임원 불신임안, 의협 비대위 구성안 및 운영규정안 등 5개 안건을 발의하고 대의원 82명의 동의서를 받아 의협에 제출했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1 이상이 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총회 개최가 확정되고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이 자동 발의됐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원진은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다.
만약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 참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가 최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탄핵된다.
의협 관계자는 “최 회장이 탄핵되면 의정 합의문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의정합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힌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내부 분위기는 알 수 없다"면서 "임시 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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