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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났는데도 단속 딱지…"싼 것으로 끊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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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났는데도 단속 딱지…"싼 것으로 끊어주겠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15일 올린 사과문. 사진=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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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충북 음성의 한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출발한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성경찰서는 17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당 청구된 범칙금은 반환할 예정이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께 음성군 금왕읍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자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다.


그런데 다음 교차로에 있던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꺼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다음 교차로 신호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벌점 없이 싼 것으로 끊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경찰은 신호등 고장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음성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비판이 거세어지자 결국 음성경찰서는 15일 홈페이지에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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