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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술집서 710명에 코로나 노출…美 국방부 직원, 최대 10년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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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3명 감염, 710명 이상 바이러스 노출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받기 전 술집 가
전파 위험 인지했으면 독일법 따라 6개월~10년 징역

獨 술집서 710명에 코로나 노출…美 국방부 직원, 최대 10년형 전망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미국 20대 여성이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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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인 미국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을 방문했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술집에 방문해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 직원 야스민(26)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야스민은 인후통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3∼4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두 곳을 방문했다.


야스민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인지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가져온 혐의로 최소 6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어리석음의 전형적 사례다.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또 격리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최대 2천유로(약 276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격리 이탈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


16일 기준 야스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진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가운데 야스민의 직장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 내 감염자 수는 25명이다.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는 이번 감염 확산으로 2주간 폐쇄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이 금지됐다.



당국은 16일 기준으로 지난 12∼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740명 가운데 3명이 확진됐으며, 30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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