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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한 가수 박경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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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명예훼손 혐의 박경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한 가수 박경 500만원 벌금형 블락비 박경 / 사진=세븐시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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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가수 박경(2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넘겼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한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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