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코로나 위법·일탈 반사회 교회 '무관용 원칙'…고발·구속

경기도, 코로나 위법·일탈 반사회 교회 '무관용 원칙'…고발·구속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내 교회에서 '대면예배'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의 비대면 예배 수칙을 수 차례 어긴 용인 수지구 한미연합교회와 고양 일산동구 일천교회를 고발과 함께 방역 방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실시한 도내 교회는 12곳이었다. 도는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해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 종교탄압이라고 하고,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ㆍ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