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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넷플릭스법…네이버·카카오에 규제 떠안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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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총량 기준 모호한데
網 관리 의무화 법적 강제
계약·영업 자유 침해 논란도

'물귀신' 넷플릭스법…네이버·카카오에 규제 떠안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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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부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정작 국내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호한 기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 헌법 침해 소지, 국내기업 역차별 등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품질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적용 대상 모호하고 상위법과 충돌 지적

업계가 지적하는 첫번째 문제는 시행령 적용 대상의 모호함이다. 과기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를 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정부에서 규정한 국내 총량의 1%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통신 3사를 통해 측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래픽을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는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망 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알 수도 없는 기준으로 법적의무까지 생긴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두번째 문제는 상위법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이 시행령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관리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 내용만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실태조사를 하라'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법에 없는 내용이 시행령에 등장해 과도한 의무를 지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번째 문제는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은 단말기나 통신3사의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를 책임지게 되면 사실상 모든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계약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길이 없다"면서 "통신사들과 다 계약을 맺지 않고서는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귀신' 넷플릭스법…네이버·카카오에 규제 떠안긴 정부




글로벌 기업은 놔두고 국내 기업만 잡는 꼴

네번째 문제는 이번 시행령이 글로벌 기업의 반칙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통신3사의 인터넷망에서 전체 트래픽의 25.8% 정도를 유발하는 반면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에 불과하다. 이처럼 절대적인 트래픽이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엉뚱한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행령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있지만 해외 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행사 될 지도 미지수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넷플릭스가 이 법을 위반하고 버틴다고 한들 정부가 접속차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며 "결국 국내사업자만 규제를 받으면서, 해외사업자가 경쟁적 우위를 갖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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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해외사업자와 문제 발생 때 국내 대리인 통해 해소하도록 조치 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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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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