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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 재발 막으려면…유인해 길들이는 단계부터 처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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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 국민을 경악케 한 n번방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해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Grooming·성적유인)’ 단계에서부터 처벌죄가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매매 유인 등에 자주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등의 경우 잠입수사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날 발간된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는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근절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후속과제와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대 국회는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입법에 나섰었다.

"n번방 사태 재발 막으려면…유인해 길들이는 단계부터 처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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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종속 이용한 성적 유인도 처벌해야"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그루밍 규제제도 마련, 성착취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제도, 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 등에 대한 쟁점 검토와 함께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종속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루밍의 정의, 범죄구성요건,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실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치료관계 등 특수관계에서의 성폭력, 종교관계에서의 성폭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단계에 개입, 이를 적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n번방 사태 재발 막으려면…유인해 길들이는 단계부터 처벌죄"


최근 인터넷 기반 스마트폰 채팅, SNS를 통한 성적 유인, 성매매 알선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채팅 앱 등 애플리케이션에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하거나 시도할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처럼 위장수사 기법 활용해야…독립몰수·추징제도도 도입"

이른바 위장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 접근이 어려운 만큼 잠입수사, 위장수사를 통한 범죄자 색출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마약, 약물, 성착취 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 역시 현재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거래·유표할 경우 독립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이 해외도주·사망한 경우 등,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24864),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24852)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경찰청에 여성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상시적 신고-접수-조사를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는 등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물을 제3자가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가족 등의 신고·요청이 있어야 삭제하도록 돼있으나, 이 같은 요청이 없어도 해당기관이 발견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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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업자도 성범죄물 유통방지의 책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업체와 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국제공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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