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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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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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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을)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발의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 의원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지난 2017년 6조 원에서 2025년 119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서는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국내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곳으로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가 선정되면서 AI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4000억 원 규모의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며, 조만간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갖춘 ‘AI데이터센터’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통계 및 공익적 기록, 과학적 연구 등에 가공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광주에 AI데이터센터가 착공되면 데이터 수집이 원활해지면서 AI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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