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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주요 P2P사 온투업 등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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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주요 P2P사 온투업 등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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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맞춰 신종 금융업인 온투업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전문 P2P사 렌딧은 온투업 등록 신청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에 필수 요건인 법인격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등 전문인력 요건, 각종 물적 설비 요건,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가 차질없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 제출한 상태다. 또 온투업 등록을 앞두고 기술적 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최근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기도 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투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투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적 대출액 5493억원에 달하는 데일리펀딩도 온투업 등록에 나섰다. 데일리펀딩은 “온투업 등록을 위해 등록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데일리펀딩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를 준법감시인으로 신규 선임했으며 자기자본 10억원, 부채비율(200% 이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전했다.



8퍼센트도 온투업 등록 절차를 위한 TF를 발족했다. 올해 안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법 등록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많은 고객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앞으로 8퍼센트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 금융소비자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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