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Q&A] 계약갱신청구, 문자로 해도 될까?…정부 '해설서' 배포

시계아이콘02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경기 4곳에 방문상담소 개소
국토부 등 유관기관 콜센터 상담가능
전국에 해설서 배포…28일부터 다운

[Q&A] 계약갱신청구, 문자로 해도 될까?…정부 '해설서' 배포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늘어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총 4곳의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배포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지사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상담소 이용을 원하면 해당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 사례를 한데 묶어 질의응답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법무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토교통부·서울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 콜센터를 통해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질의응답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다만 오는 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


▲행사할 수 없다.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행사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해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10월부터 4%에서 2.5%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


▲개정되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에도 적용되나


▲전월세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D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 하에 보증금 전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4.2806:20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