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날 한산한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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