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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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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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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45분께 제주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26·여)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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