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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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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법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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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온 바 있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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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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