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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30대 경찰,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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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30대 경찰,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 불법 촬영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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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령경찰서 순경 A씨(3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일행 4명과 구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의 숙소로 함께 이동했다.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함께 밤을 보냈고, 안방에서는 A·B씨의 친구들(여성 2명, 남성 1명)이 머물렀다.


그날 밤 안방에서 자던 B씨의 친구 한 명이 거실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는 B의 무릎 아래 부분을 찍은 사진 1장이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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