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트럼프, "틱톡·위챗과의 거래 45일 후 금지"(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각각의 행정명령 통해 규제나서
틱톡 매각시한과 맞물려 위챗까지 제재

트럼프, "틱톡·위챗과의 거래 45일 후 금지"(상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과 채팅앱인 위챗과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금지 시한은 행정명령 발효 이후 45일 이후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틱톡과 위챗과 각각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텐센트와의 거래 규제를 담은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45일내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틱톡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금 틱톡과 같은 특정 모바일 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외에 위챗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위챗 역시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거론됐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과 틱톡이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검열하고, 중국 공산당을 위한 가짜 정보 확산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위챗이 미국을 방문해 자유세계의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의 개인 정보도 확보해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