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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할 것"…日 대항조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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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할 것"…日 대항조치 검토(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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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자산현금화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행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비자면제조치 중단, 금융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0시 기준으로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조치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이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액면가 기준으로 4억원 상당의 규모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소송 상대방에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다만 공시송달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생긴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1일 0시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거쳐 다시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주식 감정 및 매각 명령 등 매각 절차로 돌입할 수 있어 일본제철이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일본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금융제재 등의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일 외교 교섭이 정체된 가운데 연내 원고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비자 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만으로는 일본 기업이 입는 손해와 균형이 맞지 않아 금융제재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에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매각하면 대항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로 나눠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 혹은 비자 발급 요건 강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경제적 조치로는 지난해 일본이 강화한 한국 수출규제를 한층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언급했다. 또 국제법적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또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의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하면 일본 기업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현금화는 국가 간 합의(한일 청구권 협정)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사유재산의 부당한 침해로, 한국 사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한국 내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제철 외 미쓰비스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70여개 일본 기업이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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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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