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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 3법 의결…통합당은 의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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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 3법 의결…통합당은 의결 불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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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과 '고(故) 최숙현 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최숙현법)을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공수처를 법사위 소관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해달라고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숙현법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고 항의하며 최숙현법 대체토론만 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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