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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나면 가입 못한다" 무·저해지 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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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급률 불완전판매 피해 우려
금융위, 표준형 수준 낮추도록 개정
개정 전 보험 가입 유도하며 영업 '악용'

"9월 지나면 가입 못한다" 무·저해지 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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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직장인 조소영씨(가명ㆍ35)는 얼마전 아이를 위해 어린이보험을 알아보다가 설계사로부터 "앞으로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서둘러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설득에 넘어갔다. 그는 "설계사가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이득일 뿐만 아니라 9월에 절판된다고 했다"며 "효율이 좋다는 보험인데 왜 절판되는지 잘 이해가진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무해지ㆍ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개정을 예고하자 보험업계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무ㆍ저해지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절판을 홍보하는 글들이 등장했다.


대부분 내용은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면서 "9월까지 가입해야 한다"거나 "금융당국의 조치로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과 비슷해지면 무ㆍ저해지 보험은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며 더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ㆍ저해지 보험이 높은 환급률 때문에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으며, 중도해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환급률을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에 맞춰 판매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 소식으로 인해 때 아닌 절판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법인대리점(GA) 관계자는 "당국이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무ㆍ저해지 상품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개정된다는 사실이나 환급률을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판매되는 문제점을 고쳐보겠다는 당국의 취지가 되려 절판마케팅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무ㆍ저해지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급률이 아닌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상품 개정에 감안하지 않다보니 절판 마케팅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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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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