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경남 마산의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 변기를 밟고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자 화장실에 1시간 20분가량 머물렀으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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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변기를 밝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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