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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갑질 두렵다" 즉각대처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 범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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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뭐하다 이제와서…" 故 박원순 고소인 향한 '2차 가해' 논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전문가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사건 무게 무겁다"

"보복갑질 두렵다" 즉각대처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 범죄', 이대로 괜찮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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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 여성에 "왜 이제서야 신고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용기 내 성범죄 사실을 신고해도 직장서 해고를 당하는 등 신고자가 되레 피해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 같이 위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T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는 '청정구역 팟캐스트' 방송에서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언급하며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인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박 아나운서의 이 같은 발언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비난성 댓글이 쏟아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아나운서는 16일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피해 호소 여성을 비난할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가서 말했으면 고통의 시간이 줄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4년이 넘도록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고소인은 "미련했다. 너무 후회스럽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다면 지금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면서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전했다.


"보복갑질 두렵다" 즉각대처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 범죄', 이대로 괜찮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내 성범죄는 만연하지만, 피해 신고는 적다. 위력에 의해 자신의 신고 내용이 오염되거나 해고 조처 등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약 1만 명 중 8.1%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회식 장소(43.7%)와 사무실(36.8%)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대다수가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같은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 즉, 피해자들은 성희롱 등을 당해도 조직 자체에서 성범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신고를 '포기'한 셈이다.


또 성희롱을 당한 이들이 용기 내 신고해도 업무에서 배제당하거나 해고되는 등의 보복행위를 당해 문제다.


"보복갑질 두렵다" 즉각대처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 범죄', 이대로 괜찮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요가복 업체 '안다르'에서는 직원 신모(35)씨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지방의 한 회사에 다니던 여성 C씨는 회식 도중 남성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지기는커녕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업주는 C씨를 해고했다.


결국 가해자보다 신고를 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얻게 되다 보니 일부 피해자들은 자진 퇴사를 결심하기도 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 2013년~2016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자진해 회사를 떠났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신고도 못 하고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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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위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오랫동안 이 사건을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일 경우, 사회적 지지층이 두껍고 정치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느끼는 무게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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