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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단통법' 개정 논의…핵심은 지원금 차등화·장려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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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지원금 차등화·장려금 규제 도입 놓고 입장 제각각

물꼬 튼 '단통법' 개정 논의…핵심은 지원금 차등화·장려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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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공시지원금을 가입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동통신업계와 유통망, 소비자단체 간 의견이 달라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단통법 개선안 골자는…지원금 규제완화·장려금 규제도입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행됐지만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TE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혼탁해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공시 ▲공시지원금 15% 이상 지급 금지 ▲지원금 연계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용자 차별과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음성화됐다.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장려금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유통망, 소비자단체, 학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려 단통법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단통법 개선안의 핵심은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단통법 개선방안은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지원금 한도상향(공시지원금의 X%) ▲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7일→3-4일) ▲공시요일 지정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유통금이 추가지원금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게 하는 '장려금 연동제', 장려금을 유통채널(도·소매·온라인·법인) 또는 대리점 단위로 합리적으로 차등할 수 있게 하는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도 포함됐다. 장려금이 높은 대리점으로 개통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점 간 재위탁 금지', 대리점이 사전승낙 받은 판매점과만 거래하게 하는 '사전승낙제도 정립' 등도 포함됐다.


개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공시지원금 차등화, 추가지원금 확대, 위약금 제도 개선, 장려금 규제에 대해 유통망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찬성하는 반면 대다수 이통사들은 반대 입장이다. 사전승낙제도 정립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원금 규제 폐지, 이용자 차별 심화 우려" vs "이용자 차별 막으려면 장려금 규제 필요"

전문가들은 지원금 규제 폐지가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경쟁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지만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폐지하면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쏠려 이용자 단계 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유통채널·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이라는 개념도 자의적이며 차등폭이 좁혀지면 도매단계에서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공시지원금을 차별화하면 기존가입자는 두고 약정 기간 끝나는 가입자에게만 집중해 소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며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면 대리점과 판매점 양극화가 생겨날 수 있고, 유통망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려면 추가지원금 유도 방지를 위한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장려금은 대리점 구조인 다른 산업에도 존재하며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자구책이다. 장려금 관련 사후규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전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며 "장려금은 이용자 이익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유통단계에서의 위법행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규제가 마련돼있어 장려금 규제 강화 시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지원금이나 이용자 차별 등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관리감독 부재 영향이 크고, 판매점들이 생존전략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통사들은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고, 대리점이 판매점과 재위탁하는 구조에서 이통사들이 불·편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에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모두 관리감독자인 이통사에 집중되어있고 대리점-판매점 재위탁 구조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궁극적인 책임 귀속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유통망에서는 공시 대상이 아닌 장려금으로 이통사나 판매점 등이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으므로 장려금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공시지원금이 평균 152일 가량 유지되는 반면 장려금은 하루 평균 8번 이상 변경되면서 단통법이 공시지원금 경쟁을 피해 스팟성 장려금 경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전환해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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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는 "대리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대리점간 재위탁 금지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 이용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매나 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 차별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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