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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현직 교사 2명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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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현직 교사 2명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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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김해 A고교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가운데, 경남의 또 다른 B 학교 현직 교사도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 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 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학교의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교사는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고프로(액션캠) 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며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어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 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B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A·B 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를 이어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몰카' 사안과 관련, 교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혐의를 받는 교사와 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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