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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회사채 매입' SPV 2주내 가동…금융위, 내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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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사회, 한국은행 금통위 거쳐 가동

'저신용 회사채 매입' SPV 2주내 가동…금융위, 내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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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할 매입기구(SPV)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내에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 위축된 비우량 회사채·CP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KDB산업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승인 후에 산은은 이사회를 열어 SPV 출자를 의결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 창립 사원총회, 법인설립 등기, 서류공증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빨리 진행하더라도 3영업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설립이 되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 중 가장 이른 날짜는 오는 16일이다. 한은 관계자는 "늦어도 2주 내엔 설립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 산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PV 설립을 결정했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우선 정부는 SPV를 설립하기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은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SPV 설립을 위해 1조원을 출자한다. 산은과 한은은 이어 각각 1조원(후순위), 8조원(선순위) 대출을 실행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정부와 산은, 한은 등은 공동으로 산은 내에 투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원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매입대상은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 등급이다. 우량 및 A등급 위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한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폴른앤젤·Fallen angel)로 한정된다. 만기는 3년 이내여야 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은은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공백을 감안해 저신용 회사채와 CP를 먼저 사들인 상황이다. 투자관리위원회는 SPV 출범 후 산은이 선매입한 회사채를 선별해 SPV에서 받아줄 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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