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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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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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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 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사회적 생활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성 착취 음란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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