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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검은 세관과 공조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3명과 태국인 2명 등 외국인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베트남인 1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인 3명은 지난 3월 국제우편을 통해 독일로부터 각종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독일 현지 공급책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분유통에 넣어 이들에게 보냈다.
또 다른 베트남인 1명은 지난 6월 엑스터시, 케타민이 든 신발을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태국인 2명은 종교 문양이 그려진 테이블 장식품에 숨겨진 필로폰을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약 3000번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과 엑스터시 3400정, 케타민 290g을 압수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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