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3일 새벽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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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3일 새벽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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