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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9세 이하 청년 고용하면 6개월치 월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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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인천시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월급 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3개월의 인턴 기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3개월 치 월급을 더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 근로자가 직접 받는다.


근로자로 채용되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매달 187만5000원 이상(세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50명의 월급 등을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oungcha@itp.or.kr) 또는 전화(032-725-3042)로 문의하면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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