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1년 만의 복귀 생방송에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밴쯔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거의 1년만에 진행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통장에 잔금이 0원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라며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같아선 0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이 요즘 10kg 정도 쪘다. 한동안 너무 밥 먹기가 싫더라. 입맛이 없어도 님들보다는 많이 먹었다"라며 "제가 59kg까지 빠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70kg정도 나갈 거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또한 그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사람이 신경을 쓰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상이 안 좋아다더라.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 이대로 근육이 굳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옛날이 그리운 거지, 복귀는 제발 꺼저라"라는 한 누리꾼의 비판에 "맞아요. 옛날이 그립다. 헛짓거리 하기 전이 그립다. 사람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냐. 옛날이 그리워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헛짓거리 하기 싫고 그렇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연기력 좋다"는 누리꾼의 악성 댓글에 "이게 연기면 XX새끼죠"라고 반응하면서 태도 논란이 일었다.
이어 욕설을 하는 누리꾼에게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떤 분이 방금 '마이크 소리 XX 작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오늘 새로 설치를 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욕 안 할 거냐. 그냥 화나신 것도 아니고 XX 화나셨는데 이 정도면 XX 가까이 댔으니까 화내지 마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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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밴쯔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지난해 8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허위·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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