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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기로 선 삼성…오늘 수사심의위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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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기로 선 삼성…오늘 수사심의위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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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16년 12월8일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으로 한 통의 초청장이 왔다. 발신인은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팀 쿡(애플)과 제프 베저스(아마존), 래리 페이지(구글), 셰릴 샌드버그(페이스북), 일론 머스크(테슬라) 등 14명의 IT 거물 기업인과 '테크 서밋'을 열고자 하니 참석해달라는 일종의 '러브콜'이었다. 해외기업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테크 서밋에 가려다 못 갔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받던 이 부회장 측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특검 측에 출국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더니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7개여월이 지난 지금, 삼성그룹은 '잃어버린 10년' 기로에 섰다.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세기의 관심 속에 열린 가운데 삼성 안팎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 시 사법 리스크가 최장 10년은 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재판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10년 가까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이전 사례에서 검찰이 거스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삼성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고, 또다시 불확실성 속에 5년여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다. 숫자로 따져 보면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래 4년7개월 동안 검찰 소환조사 10회, 구속영장실질심사 3회 등 진기록을 남겼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였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다.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이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1년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압수수색은 50여차례, 임직원 소환조사 건수만 430여차례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 차원에서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책임이 가중되는 행위"라며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한다"며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법 만능주의식 수사)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애매한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별도로 삼성 측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승계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 논리가 박약하다"면서도 "수사심의위가 피의자 쪽에 유리한 결론은 낸 경우가 드물었기에 삼성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사법 리스크와 경영상 애로를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앞서 금융당국과 민사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관련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실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참고해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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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예의주시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독립된 수사심의위에서 검찰 수사 과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심의가 바로 오늘 열린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긍정적 결론을 바라고 도박을 건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권고가 삼성에 호의적이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으나 이는 여론에 반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부회장은 본인의 입지와 삼성의 리더십을 흔드는 공세의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 경영 공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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