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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이자율도 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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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ㆍ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대부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행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적극 시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ㆍ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데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확산한 지난 4~5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ㆍ제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약 60%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두루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ㆍ제보 사항 및 수사기관 자체인지 범죄정보 사항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법무부, 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등이 모두 투입된다. 경찰의 경우 688명의 지능범죄수사 인력과 624명의 광역수사대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는 아울러 SNSㆍ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ㆍ명함ㆍ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모든 형태의 불법대부광고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신종 불법광고가 등장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ㆍ통신수단이 적발되면 방통위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즉각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기관간 신고ㆍ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고금리ㆍ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ㆍ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선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ㆍ상담 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ㆍ자금지원 등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ㆍ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ㆍ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ㆍ고용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SNSㆍ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는 점,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를 받으면 법적인 규제 근거가 모호한 점 등을 감안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정부나 정부기관 등의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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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시에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인터넷진흥원의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속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이자율도 6%로 제한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이자율도 6%로 제한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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