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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용혜인-4차 산업혁명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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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용혜인-4차 산업혁명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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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터넷 요금 정액제가 실시되면서 인터넷은 국민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손 안의 작은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하고나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에는 5G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알파고와 바둑 대국을 했던 이세돌씨가 은퇴를 선언했다.


자율주행 차량, 무인 편의점, 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 실시간 정보 획득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속 다양한 어플까지, 지난 10년간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빠른 속도로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했다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관악구 새터민 모자 아사 사건, 성북 네 모녀 자살 사건, 대구 일가족 자살 사건 등.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용’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아주 소수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별’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공장을 짓고, 월급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던 이전의 산업구조 속에선 이런 ‘선별’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큰 공장을 짓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을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미 2017년 기준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었다.


1962년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였던 GM이 60만5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글로벌 5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1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고용규모가 5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에 새로운 분배방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왜 가난한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기존의 선별적인 사회안전망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많은 수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도 크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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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방안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정치권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이미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시기와 범위, 재원 마련 방법, 국민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일꾼이자 대표자인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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