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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운전자보험…"가입할까 고민, 가입해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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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운전자보험…"가입할까 고민, 가입해도 고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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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보험이냐, 운전자보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 업계에서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힌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상액을 보장받으려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인기를 끌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다.


법이 시행 직후인 4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1~3월)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4배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대물)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보장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대인)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12대 중과실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형사상 책임 및 12대 중과실에 관한 피해 내용을 보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행정적 책임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비용특약을 함께 들어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장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 것보다 저렴하며, 단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만 해당 특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것보다 내용이 같더라도 더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님 차를 운전한다거나, 여행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은 2개 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이 때문에 굳이 여러개 상품을 가입할 필요없이 1개 상품만 잘 골라 가입하면 된다.


손해보험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형사책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벌금 등 3대 항목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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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은 형사합의를 지원해 주는 특약으로 합의금을 지원하며 최근 지원금 보장 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한도가 올랐다"며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험료, 신규 상품 가입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주요 보장을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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