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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에 청구 못해…도입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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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에 청구 못해…도입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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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 이후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할 때 냈던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게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자기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2015년 1월22일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A의 과실로 B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B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2000만원을 보상받았다. 나머지 3억4000만원에 대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B가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B에게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A의 손해배상책임액 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B의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과 B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의 손해배상책임액은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은 손해액 6억6000만원에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4억원)과 B의 남은 손해액(3억4천만원)의 차액인 6000만원 범위 내에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즉 A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원 중 3억4000만원을 B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남은 금액인 60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두고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해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 및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 판결(2014다46211)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대차 사고로 대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즉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자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도 '내가 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차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며 "자차보험 선처리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처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이 가중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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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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