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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로 이사시 6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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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횟수 제한 없어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다른 시·도로 이사시 6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지원금 안내문을 바라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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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만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게 했다.


카드사에서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변경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으며,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6월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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