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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염병병원·격리시설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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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염병병원·격리시설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이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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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거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맡아 진행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로 돼있는데 관련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앙감염병병원 운용ㆍ지원업무를 포함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ㆍ관리업무, 고위험 병원체의 분양ㆍ이동 등의 업무를 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진단과 검사, 환자 치료 등을 전담하는 병원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돼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경우 임상정보 등이 부족한 만큼 일선 의료진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교육ㆍ훈련, 병상 부족 시 전원 등 자원관리도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을 돕는 일을 정부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현재도 이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진행했으나 명시적으로 위임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감염병 대처와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필수ㆍ임시예방접종에 쓰는 의약품 비축이나 계약, 생산ㆍ수입계획과 관련한 보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환자 발생 시 유급휴가 비용지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등 감염병 대처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맡은 업무 상당수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됐다.


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 여권번호까지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항공기에서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와 관려해 허가내용이 바뀐 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필수예방접종 의약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연교육ㆍ치료를 받으면 흡연과태료를 50~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 외에 약제나 치료재료도 살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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