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높은 위치에 설치돼 어린이의 착용이 어려웠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의 설치 위치가 낮아진다. 점차 보급이 늘어나는 전기 이륜차의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전원 전기장치 등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는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어깨부분 부착장치의 설치범위가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 이륜차는 고전원 전기장치와 구동축전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고전원 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구동축전지는 과충전 방비 · 과전류 차단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화물차 관련 안전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화물차 적대함의 끝단을 위해 쓰이는 '뿔등', '토끼등' 등의 끝단표시등을 후방 측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운전자가 야간에 후진 또는 차선변경 시 양끝단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차 가변축 작동과 관련해서도 기존 규정에 혼용돼 혼란을 빚었던 자동 작동조건과 수동 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후방 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 기준도 개선된다.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새로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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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 이륜차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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