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재판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를 석방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
우선 재판부는 조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조씨의 주거지를 부산시 특정지역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하되, 석방된 뒤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조씨로 하여금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사건관계인이나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조건을 붙여 조씨를 석방한 것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조씨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조씨의 구속기간이 17일 만료되는 상황인 만큼 그 전에 여러 조건이 부과된 보석 결정을 통해 주거지 등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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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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