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로부터 산재 신청을 받은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에 의한 첫 산재 인정 사례다.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다.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본래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선 지자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공단은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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