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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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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
법원 "피해자들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 야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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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모(18·닉네임 부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혐의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면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채팅방 참가자를 모으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조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공범 3명 가운데 1명이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현역 육군 일병 이모(20)씨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방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6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남은 공범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보인 강씨는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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