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10일부터 신혼부부 625가구에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2013~2019년 사이 혼인 신고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자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당초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20% 가산해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일까지 접수 결과 신청 가구 수가 많아 5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 최대한 수혜 폭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박성옥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