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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개인·자영업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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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개인·자영업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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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규정했다.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즉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3천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전 금융권이 협약 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할 수 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준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살펴볼 만 하다.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의 대출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면 캠코가 심사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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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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