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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요청…"국민들 판단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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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요청…"국민들 판단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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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정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A씨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한 2015~2017년 외국에서 열린 학회에 제자 김실비아씨와 동행하면서 김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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