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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가족들 ‘안심거처’로 뜨는 공유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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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가족들 ‘안심거처’로 뜨는 공유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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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가족들이 자택을 나와 머물 임시 숙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취사가 대부분 불가능한 호텔 대신 도시민박ㆍ공유숙소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침체된 운영자들은 내국인 가족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길이 열리면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소의 내국인 숙박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4만6566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2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들 모두가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수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숙소 마련에 분주하다. 일부 호텔들과 협업해 숙박요금을 평균 20~7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장기 투숙할 상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은 취사가 불가능하고, 관광지 인근에 몰려있어 직장 출근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할 일반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


일반 가정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숙소를 찾는 가족들이 속속 생기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내 공유숙소 운영자는 "이달 들어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숙소 예약 문의가 부쩍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가족 중 한 명이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야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은 숙소가 필요한데, 자가격리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전혀 없었는 지 등 기본적인 검증만 된다면 기꺼이 예약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합법성 여부다. 하지만 관광객이 끊겨 수입이 급감한 숙소 운영자나 당장 값싼 숙소를 구해야하는 자가격리자를 둔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때 마침 합법적인 내국인 공유숙박의 길도 열린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도심 내 내국인 숙박공유'에 대한 협의를 해왔고,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도심민박 플랫폼 '위홈'이 사업개시 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내국인 영업이 가능하다.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주 안에 실증특례를 지정하면 서울 호스트 4000명, 연 180일에 한해 내국인에게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공유숙박업계는 여기에 맞춰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홈을 운영하는 조산구 대표는 "공유숙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코로나 사태로 '멘붕'에 빠진 공유숙박 운영자들의 생존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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