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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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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시작

오늘부터 전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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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올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유예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의 4~6월분(3개월)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늘려준다.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해당월분의 납기일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가령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으려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받되 한전에 직접 돈을 내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내야 한다.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내도 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자격 검증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해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해준다.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쓰는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집합상가 입점 소상공인은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삼아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관리사무소에 낸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면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한다. 25만원을 넘으면 중기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대구와 경상북도의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하고 있다.


올해 4~9월분까지 6개월간의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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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업 덕분에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한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6개월로 따지면 37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늘부터 전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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