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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외상거래 알뜰주유소 상환기한 28일로 연장·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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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지원활동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아울러 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 평균 판매량 20만ℓ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의성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 분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분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부터 ▲대구·울산지역 성금 2억원 기탁 ▲점심도시락 900개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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