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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제주 4·3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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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가족 보상·배상, 수형자 명예회복 조치 필요

통합노조, 제주 4·3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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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사진)은 3일 제주 4·3 항쟁 72주년 추념일과 관련, 성명을 발표, “4·3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배상과 수형자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통합노조는 제주 4·3사건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픔에 마음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7년7개월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면서 국가폭력과 남북의 이념갈등에 기반한 무장항쟁이 많은 주민들을 억울한 희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통합노조는 또한 “제주도민들의 이런 억울한 희생이 70여년의 세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하루 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제주도민의 아픔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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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4·3 항쟁의 희생자들을 추념하며

제주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오늘은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 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픔에 마음을 함께 한다. 제주 4.3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7년 7개월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면서 국가폭력과 남북의 이념갈등에 기반한 무장항쟁이 많은 주민들을 억울한 희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제주도민들의 이런 억울한 희생이 70여년의 세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동안 4·3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보상의 문제, 억울하게 형을 산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여야 정치권의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루 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주도민의 아픔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현대사는 외세와 독재자들에 의해 피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 오랜 시간동안 묻혀 있었던 제주 4·3항쟁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삭혀온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오늘 제72주년 추념일을 맞이하여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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