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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덮친 3월, 마스크 사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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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19 관련 사건 약 400건

코로나19 덮친 3월, 마스크 사기 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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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강타한 3월 중 검찰에 고발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4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검찰청이 3월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선검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사건'을 누적 집계한 결과, 검찰이 맡아 수사하고 있거나 이미 기소한 사건은 모두 373건으로 확인됐다. 3월의 마지막날인 이날 접수된 사건이 추가되면 전체 사건 수는 4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집계를 시작한 4일 집계한 113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사안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마스크 사기' 사건이 가장 많았다. 174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46.6%)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33건은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 대란'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던 만큼, 검찰이 맡은 사건도 대부분 마스크 관련 사건에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른바 '마스크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고 마스크 관련 범죄 대응에 특히 집중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23일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업체 A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사건 60건(기소 19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9건(기소 4건), 확진자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 9건(기소 3건), 보건용품 등 매점매석 54건(기소 1건),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 47건(기소 3건) 등을 수사하고 있거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부에서 정한 '대응지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요사건 이외에는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등은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6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방역당국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응본부장을 맡고 관련 내용을 매일 보고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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