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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 입원' 그러나…퇴원 후 재확진자 1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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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 입원' 그러나…퇴원 후 재확진자 10명 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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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37세 여성은 지난 21일 입원 치료 중이던 군산의료원에서 완치 통보가 나와 퇴원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았고, 26일 또 다시 양성이 나왔다. 격리해제 후 닷새만에 재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 '완치 환자' 〉 '입원 환자'=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661명 가운데 격리해제된 환자는 5228명이다. 사망자 158명과 입원 치료 중인 4275명을 제외하고 완치자 수가 전체 환자의 54.1%다. 지난 4일 기준 누적 확진자 5328명 중 격리해제된 이는 41명으로 전체의 0.77%에 불과했으나 지난 28일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역전한 뒤 전체의 절반 이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퇴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치료 병상과 경증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반면 입원 치료시설을 나간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격리해제 요건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방역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 김포에서는 17개월 여아와 30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퇴원 후 모두 재확진 판정을 받았고, 울산과 대구, 경북 예천, 경기 시흥 등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증상 재발현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나왔다.


◆ "퇴원 후 재확진 10건 이상"=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격리해제나 증상이 좋아진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온 사례가 국내에서 10건 이상 보고됐다"고 말했다. 다른 확진자와의 추가 접촉을 통한 감염인지, 체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인지 여부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퇴원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확인됐고, 중국 내 확진자 3~10%는 완치 이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현지 연구결과도 나왔다.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일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 7판을' 배포했다. 당초 증상이 사라진 환자 중 48시간이 지나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병원을 나갈 수 있었으나 임상 기준에 부합하면 검사 기준에 미달해도 퇴원이 가능했다. 대신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추가로 배포된 '7-3 개정판'에서는 발병 후 3주간 자가격리 시설격리 후 격리를 해제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방역당국은 또 한 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발병하고 3주 정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지침 변경을 통해 조금 일찍 격리해제된 사례에도 이를 적용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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