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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후 조주빈 3차 조사…새 변호사 선임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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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후 조주빈 3차 조사…새 변호사 선임될지 관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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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3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선임했던 변호인이 사임하며 앞서 두 차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았던 조씨는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을 갖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조씨를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6일과 27일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조씨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가 ‘단순 성범죄라는 가족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25일 사임하면서, 조씨는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전 조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조씨는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조씨가 접견한 변호사를 실제 선임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25일 조씨를 송치받은 뒤 이틀 연속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주발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확인하며 조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 ▲강요 ▲협박 ▲살인음모 등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록만 별책 포함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씨 및 조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조씨의 사기·공갈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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