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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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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3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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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대구시가 다음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4월3일부터 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를 통해 접수한다.


시와 8개 구·군청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또 6일부터는 대구은행·농협(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우체국·행정복지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생계자금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등을 차등 지원한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 세대원이 있는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4월10일부터 5월9일 사이 50만원까지 정액형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50만원 초과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세대에 대해서는 4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신청 시스템, 콜센터, 120달구벌콜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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